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과태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부문별관장기관부과ㆍ징수부과기준장이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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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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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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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