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1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3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과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을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1.소관 분야의 국내외 동향
2.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3.소관 분야의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과제
4.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5.그 밖에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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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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