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1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법 제3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과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기후위기적응대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앙행정기관수립ㆍ시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과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을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1.소관 분야의 국내외 동향
2.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3.소관 분야의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과제
4.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5.그 밖에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법 제3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과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