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2.대상사업 선정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ㆍ결산서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지침 마련
3.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ㆍ결산서의 검토ㆍ분석
4.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의 검토ㆍ분석
5.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홍보 및 예산기법의 교육
6.그 밖에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