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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 ·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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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5.4.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4.8, 2026.3.3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ㆍ제공 등의 지원
2.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3.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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