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 전략 또는 중점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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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제4조 · 이행현황의 점검 등제5조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제7조 ·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