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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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제21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제22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제23조 ·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제24조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25조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27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제27조의2 · 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제28조 ·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제29조 ·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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