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회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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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 회의의 공개 방법ㆍ절차나 비공개 사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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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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