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국제감축사업의 보고)
①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국제감축사업수행자의 국제감축실적이 「파리협정」 제6조제4항에 따른 배출 감축 실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수행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
2.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3.그 밖에 국무조정실장이 국제감축실적 보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