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국제감축사업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국제감축사업수행자의 국제감축실적이 「파리협정」 제6조제4항에 따른 배출 감축 실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제감축사업의 보고파리협정국제감축사업수행자보고부문별관장기관국무조정실장이국제감축실적모니터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국제감축사업수행자의 국제감축실적이 「파리협정」 제6조제4항에 따른 배출 감축 실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수행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
2.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3.그 밖에 국무조정실장이 국제감축실적 보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서류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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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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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국제감축사업수행자의 국제감축실적이 「파리협정」 제6조제4항에 따른 배출 감축 실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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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