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