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국제 감축 등록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과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라 신고받은 국제감축실적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제 감축 등록부(이하 "국제감축등록부"라 한다)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국제감축실적은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계수에 따라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국제감축실적으로 환산한 단위로 등록한다.
③국제감축등록부는 「파리협정」 제6조 및 같은 협정에 대한 당사국회의 결정문에 따라 구축된 보고플랫폼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