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명,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 사업의 내용ㆍ기간과 참여자
2.온실가스 예상감축량과 산정 방법 및 근거
3.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과 계획
②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③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이하 "국제감축실적"이라 한다)의 지속성, 환경성 및 측정ㆍ검증 가능성
2.국제감축사업의 추진 방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적절성
3.국제감축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이행가능성
④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국제감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이 「파리협정」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법령의 개정이나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국제감축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⑤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을 사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전 승인을 받은 자(이하 "국제감축사업수행자"라 한다)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 승인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