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5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2022년 9월 25일
2.제19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2022년 3월 25일
3.제3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과 방법ㆍ절차: 2022년 3월 25일
4.제37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기준과 방법ㆍ절차: 2022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