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3.31>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④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3.31>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점검 결과 보고서를 종합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1>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5.10.1, 2026.3.31>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