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사업전환 지원)
①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이란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말한다.
②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은 녹색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으로 한다.
③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을 전환하려는 업종
2.사업전환계획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전환에 관한 정보 제공
2.사업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3.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융자 등의 지원
4.그 밖에 원활한 사업전환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⑥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