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0조 (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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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갱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갱신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ㆍ갱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ㆍ갱신된 보고서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한다.
④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보고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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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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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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