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갱신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ㆍ갱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ㆍ갱신된 보고서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한다.
④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보고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