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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탄소중립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조성목표
2.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시행 예정 사업 및 사업분야별 추진계획
3.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관할구역의 여건 및 인프라 구축계획
4.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탄소중립도시의 조성 위치ㆍ범위와 면적 등 사업 규모
2.탄소중립도시 지정 사유
3.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내용 및 추진기간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목표와 기간
2.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여건 분석
3.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의 연계방안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연계방안
5.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재원조달방안
탄소중립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2.7, 2025.10.21>
1.「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2.한국환경공단
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6.「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7.「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8.「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9.「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2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추진할 것
2.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계성이 확보될 것
3.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탄소중립도시의 지정취소 사유
2.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
3.탄소중립도시의 조성 위치와 조성 사업 내용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도시의 지정ㆍ지정취소와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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