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온실가스관리목표개선명령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작성ㆍ관리검증보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2.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3.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4.온실가스관리목표
5.이행계획
6.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및 개선명령(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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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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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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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