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2.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3.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4.온실가스관리목표
5.이행계획
6.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및 개선명령(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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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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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18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19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제20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제21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22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제24조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25조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제26조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27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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