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2.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3.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4.온실가스관리목표
5.이행계획
6.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및 개선명령(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