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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9조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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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정의로운전환특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정 대상 행정구역
2.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기준 해당 여부에 관한 검토자료
3.지역의 산업ㆍ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
4.지역의 산업ㆍ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ㆍ고용 및 지역경제 여건 등을 검토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기업ㆍ소상공인ㆍ산업ㆍ고용ㆍ노동ㆍ지역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수립된 지원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란 해당 지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책 시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공동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해당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운영 현황과 지원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48조제3항에서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2.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시행으로 효과가 발생하여 정의로운전환특구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특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의로운전환특구의 위치
2.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3.정의로운전환특구에 대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정의로운전환특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정의로운전환특구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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