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정의로운전환특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정 대상 행정구역
2.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기준 해당 여부에 관한 검토자료
3.지역의 산업ㆍ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
4.지역의 산업ㆍ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ㆍ고용 및 지역경제 여건 등을 검토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기업ㆍ소상공인ㆍ산업ㆍ고용ㆍ노동ㆍ지역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수립된 지원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란 해당 지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⑧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책 시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제8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공동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⑩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해당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운영 현황과 지원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⑪법 제48조제3항에서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2.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시행으로 효과가 발생하여 정의로운전환특구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⑫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특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의로운전환특구의 위치
2.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3.정의로운전환특구에 대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정의로운전환특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⑬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정의로운전환특구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