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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업무의 위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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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4조(업무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57조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과 녹색전문기업확인의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를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제6항에 근거하여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4.8>
1.한국환경공단
2.한국수자원공사
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7.「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9.「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0.「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1.「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12.「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13.그 밖에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5.4.8, 2025.10.1, 2025.10.21>
1.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종합ㆍ보고 지원
2.제6조제6항 각 호 및 제7조제5항 각 호의 지원
3.제8조제7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보고의 지원
4.제16조 각 호의 업무 지원
5.제17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검토 지원,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이행실적의 검토 지원
6.법 제26조제6항 및 제27조제7항에 따른 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7.제18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와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이하 이 조에서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이라 한다)의 총괄ㆍ조정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ㆍ발전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8.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9.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10.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11.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12.제39조제8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13.제39조제10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등의 지원
14.삭제 <2025.4.8>
15.제63조제9항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
16.법 제76조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의 수집ㆍ조사ㆍ분석ㆍ제공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8항제3호에 따른 내륙습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9.20, 2025.4.8, 2025.10.1, 2025.10.2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8항제3호에 따른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 제9호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5.10.2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 2025.4.8, 2025.10.1, 2025.10.21>
1.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2.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지원
3.법 제67조제6항에 따른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활동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5.4.8, 2025.10.1, 2025.10.21>
1.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법 제67조제3항 각 호의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제18조제1항제1호의 농업ㆍ축산ㆍ식품: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제18조제1항제1호의 임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농업ㆍ축산ㆍ식품 분야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4.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임업 분야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3.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21>
1.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
2.제39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산업공정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5.10.1, 2025.10.21>
1.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4.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 제8호에 따른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1, 2025.10.2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제18조제1항제4호의 건물 분야: 한국에너지공단
2.제18조제1항제4호의 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 분야: 한국교통안전공단
3.제18조제1항제4호의 건설 분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4.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신설 2025.10.21>
1.제39조제8항제4호의 건물 분야: 에너지경제연구원
2.제39조제8항제4호의 정주지 분야: 한국토지주택공사
3.제39조제8항제4호의 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 분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3항에 따른 공간정보 및 지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5.4.8, 2025.10.21>
1.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3.공공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양ㆍ수산ㆍ항만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2.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3.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4.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5.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6.제39조제8항제5호에 따른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ㆍ연안습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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