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3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9.20, 2025.10.1>
1.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 업무 지원
2.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3.제17조제7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4.제22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5.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등록부의 작성ㆍ관리
6.제39조제13항에 따른 공간정보 및 지도의 작성ㆍ관리
7.제7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ㆍ갱신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③기상청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농업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10.21>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21>
1.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사전 승인의 취소와 그 통보
2.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4.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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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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