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6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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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2.재정경제부ㆍ산업통상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 및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기후위기 대응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30>
⑦기금운용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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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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