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점검 대상 및 일정
2.추진실적의 작성 방법
3.우수사례 선정 방법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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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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