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①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가 자발적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자발적 참여업체(이하 "자발적참여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발적참여업체를 지정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발적참여업체의 지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