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가 자발적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자발적 참여업체(이하 "자발적참여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가 자발적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자발적 참여업체(이하 "자발적참여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발적참여업체를 지정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발적참여업체의 지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