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조 (보험료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은 버린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험료율
[별표 2] 보험료율 1. 보험료율의 결정 체계 : 기본요율±할인율/할증율 2. 기본요율 구 분 | 기본요율 기금관리규정 제30조1호가목 | 1개월 이하 0.5%(1개월단위 0.1% 가산) 기금관리규정 제30조1호나목 | 3개월 이하 0.3%(1개월단위 0.01% 가산) 기금관리규정 제30조1호다목 | 1개월 이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교역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