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3조 (적용대상종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의 적용대상종목은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1. "선적후 반출보험"는 반출한 물품등의 대금(대응물자 등 포함)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을 대상으로 한다.2. "선적전 반출보험"는 반출계약 체결후 반출불능 또는 반출지연을 대상 으로 한다.3. "반입보험"는 대금지급(반출물자 등 포함)한 물품등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 지연을 대상으로 한다.4.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은 보험계약자와 그가 설립ㆍ운영하는 개성공업지구 현지법인(이하 "개성법인"이라 한다)과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개성법인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하여 생산한 제품 등의 반입 불능 또는 지연을 대상으로 한다.5.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개성법인과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생산한 제품 등의 구매자에 대한 납품 불능 또는 지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가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계약자의 관계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교역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