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61조 (보험가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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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가액은 위탁가공을 위해 반출될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으로서 보험증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가액은 위탁가공을 위해 반출될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으로서 보험증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보험가액은 보험계약자와 개성법인과의 위탁가공실적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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