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34조 (보험계약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을 제한한다.1. 반출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을 경과하여 보험계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적예정일의 30일전까지 제출한 보험계약신청서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2.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동조항에서 예외취급을 허용 하거나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보험계약제한방침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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