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6조 (신용조사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조사는 신용조사의뢰서 접수후 7영업일 이내에 완료하고, 보험계약신청자에게 보험계약체결 가능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북측계약상대방의 자료입수 또는 확인과정이 지체될 경우에는 신용조사의뢰서 접수후 20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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