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81조 (보험료 수납 및 적용환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장 내지 제5장에서 외화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원화로 산정하여 수납한다.
②제1항의 적용환율은 관련 약관, 이 기준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험관계성립일의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매매기준율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교역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