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81조 (보험료 수납 및 적용환율)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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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장 내지 제5장에서 외화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원화로 산정하여 수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장 내지 제5장에서 외화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원화로 산정하여 수납한다.
②제1항의 적용환율은 관련 약관, 이 기준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험관계성립일의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매매기준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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