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24조 (보험관계의 성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통지서를 FAX 등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반출일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반출통지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1. 통지기일을 경과하여 통지된 경우.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2. 최종 반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3. 반출금액에 부보율을 곱한 금액이 보험계약체결한도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4. 무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보험계약자의 신용등급이 보험계약제한등급으로 변경되었거나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경우. 다만, 통일부장관이 반출자의 이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책정액의 재책정없이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5. 무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북한계약상대방의 신뢰등급이 제15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책정액의 재책정없이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가. 동일한 계약당사자간에 거래가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경우나. 결제기한 연장으로 북한계약상대방이 보험계약제한대상으로 변경된 때에는 당해 북한계약상대방이 미결제대금을 결제할 경우 그 결제금액 범위내다.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반출거래 내용이 기금관련법규, 보험계약 및 거래 계약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7. 반출통지시 보험계약자가 알린 사실을 심사한 결과 반출 당시 이미 대금미회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8.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보험계약제한방침에 해당되는 경우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반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여부를 심사하여 보험계약자에게 FAX 등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관계 불성립을 통지한 날까지 선적완료된 건은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
④회전한도책정시 기금수탁관리자는 회전한도책정액 범위내에서 선적 또는 이행시기별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반출통지서를 받아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건별로 누적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보험계약건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책정액을 되살려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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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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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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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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