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1조 (기타 보험계약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이하 이 조항에서 "가목"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기업신용등급이 S등급에 해당되거나 가목에서 규정하는 각 세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에 따른 건별 보험기간을 90일로 제한한다.
②제1항 및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제한 이외에도 통일부장관은 사고다발 또는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품목, 보험금액, 보험기간 등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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