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1조 (기타 보험계약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이하 이 조항에서 "가목"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기업신용등급이 S등급에 해당되거나 가목에서 규정하는 각 세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에 따른 건별 보험기간을 90일로 제한한다.
②제1항 및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제한 이외에도 통일부장관은 사고다발 또는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품목, 보험금액, 보험기간 등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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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역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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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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