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65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계약의 효력은 제63조의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입일에 발생한다.
보험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제58조 제2항의 재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 보험 계약은 해지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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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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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