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65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의 효력은 제63조의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입일에 발생한다.
②보험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제58조 제2항의 재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보험계약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 보험 계약은 해지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교역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