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9조 (보험계약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거래당사자에 대한 신용조사 결과 보험계약가능등급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신청자로부터 계약의 성립후 보험계약신청서를 제출받는다.
②보험계약신청자는 제1항의 보험계약신청시 건별 또는 회전한도책정중 택일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회전한도 책정신청은 동일 계약자 사이에 위탁가공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또는 2년 이상의 교역기간과 연평균 20만불 이상의 교역실적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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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역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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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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