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9조 (보험계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당사자에 대한 신용조사 결과 보험계약가능등급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신청자로부터 계약의 성립후 보험계약신청서를 제출받는다.
②보험계약신청자는 제1항의 보험계약신청시 건별 또는 회전한도책정중 택일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회전한도 책정신청은 동일 계약자 사이에 위탁가공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또는 2년 이상의 교역기간과 연평균 20만불 이상의 교역실적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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