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5조 (비용의 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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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계약자가 회수 및 약관상의 손실방지ㆍ경감의무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보전가능한 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그 지출내역이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1. 통상의 교통비2. 통상의 체재비(숙박비와 일비의 합계액을 말함).3.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단,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배분액4. 반출입물품의 전매처분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5. 기타 보험계약자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자가 회수 및 약관상의 손실방지ㆍ경감의무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보전가능한 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그 지출내역이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1. 통상의 교통비2. 통상의 체재비(숙박비와 일비의 합계액을 말함).3.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단,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배분액4. 반출입물품의 전매처분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5. 기타 보험계약자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의 보전은 동 의무이행으로 취득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기금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회수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보전하여 줄 수 있으며, 회수전 또는 회수금액 확정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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