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4조 (보험계약신청자의 평가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부여한다.1. 정부투자기관, 국내금융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준하는 것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재무등급 1등급2. 신설법인, 기타 신용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재무제표가 없으나 지원필요성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재무등급 7등급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현황표, 전년도 남북교역실적증명원 또는 최근 1년 이내의 법인세신고서 및 법인세납부영수증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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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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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