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4조 (보험계약신청자의 평가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부여한다.1. 정부투자기관, 국내금융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준하는 것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재무등급 1등급2. 신설법인, 기타 신용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재무제표가 없으나 지원필요성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재무등급 7등급
②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현황표, 전년도 남북교역실적증명원 또는 최근 1년 이내의 법인세신고서 및 법인세납부영수증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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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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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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