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4조 (보험계약신청자의 평가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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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부여한다.1. 정부투자기관, 국내금융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준하는 것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재무등급 1등급2. 신설법인, 기타 신용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재무제표가 없으나 지원필요성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재무등급 7등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부여한다.1. 정부투자기관, 국내금융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준하는 것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재무등급 1등급2. 신설법인, 기타 신용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재무제표가 없으나 지원필요성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재무등급 7등급
②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현황표, 전년도 남북교역실적증명원 또는 최근 1년 이내의 법인세신고서 및 법인세납부영수증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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