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4조 (보험금의 가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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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시한까지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60/100(중소기업인 경우에는 70/100)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1. 보험계약자와 북한계약상대방간에 분쟁, 법적조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의 진행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사고원인의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3. 사고 관련 반출입물품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4. 기타 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산정을 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시한까지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60/100(중소기업인 경우에는 70/100)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1. 보험계약자와 북한계약상대방간에 분쟁, 법적조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의 진행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사고원인의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3. 사고 관련 반출입물품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4. 기타 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산정을 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②보험금을 가지급할 경우 지급전에 보험계약자로부터 추후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거나 기타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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