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98조 (연속반출입거래시의 결제시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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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속반출거래 등에 대한 약관을 적용함에 있어 반출대금의 결제시기는 추심은행에의 입금 등 북한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속반출거래 등에 대한 약관을 적용함에 있어 반출대금의 결제시기는 추심은행에의 입금 등 북한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②연속반입거래 등에 대한 약관을 적용함에 있어 반입물자의 반입시기는 선적일 등 북한계약상대방의 공급계약 이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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