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98조 (연속반출입거래시의 결제시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속반출거래 등에 대한 약관을 적용함에 있어 반출대금의 결제시기는 추심은행에의 입금 등 북한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②연속반입거래 등에 대한 약관을 적용함에 있어 반입물자의 반입시기는 선적일 등 북한계약상대방의 공급계약 이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교역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