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29조 (보험료 납부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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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을 통지한 경우의 보험료와 제26조에 의하여 보험계약내용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의 추가보험료는 보험관계성립통지일 또는 보험계약변경통지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까지 납부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기금의 요청에 의한 내용변경의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면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을 통지한 경우의 보험료와 제26조에 의하여 보험계약내용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의 추가보험료는 보험관계성립통지일 또는 보험계약변경통지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까지 납부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기금의 요청에 의한 내용변경의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면제한다.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보험료(추가보험료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5/10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5영업일(이하 이조에서 "2차 납부기일"이라 한다)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③보험계약자가 제2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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