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48조 (공급계약 불이행위험의 보험계약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북한계약상대방의 공급계약 불이행위험을 기금에서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반입계약서(계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춘 주문서 등을 포함한다)상에 보험계약자의 수령거절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의 불이행시 북한계약상대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위의 기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범위는 거래관행, 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북한계약상대방의 공급계약 불이행위험을 기금에서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반입계약서(계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춘 주문서 등을 포함한다)상에 보험계약자의 수령거절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의 불이행시 북한계약상대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위의 기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범위는 거래관행, 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교역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