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48조 (공급계약 불이행위험의 보험계약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한계약상대방의 공급계약 불이행위험을 기금에서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반입계약서(계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춘 주문서 등을 포함한다)상에 보험계약자의 수령거절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의 불이행시 북한계약상대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위의 기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범위는 거래관행, 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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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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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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