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96조 (지급거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관에서 정하는 지급거절, 보험계약해지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 의한 과실의 경중, 귀책의 정도 등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거절, 기지급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 보험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효력은 책임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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