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96조 (지급거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관에서 정하는 지급거절, 보험계약해지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 의한 과실의 경중, 귀책의 정도 등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거절, 기지급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 보험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효력은 책임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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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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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