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5조 (북한계약상대방의 평가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 등급으로 분류한다.1. 신뢰조사가 불가능한 자2. 보험사고의 귀책이 있는 자3. 사고위험 및 손실발생이 통지된 자4. 제2호 내지 제3호의 자가 대표자로 있는 기업5. 신뢰도평가서상의 평가항목중 3개항목 이상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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