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46조 (위탁가공시의 보험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부자재, 설비 등을 반출하고 그 대가로 가공품 등을 반입하는 위탁가공방식의 거래로 반입보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가액은 원부자재 등의 반출금액과 임가공비 지급액(설비반출계약에 의거 상계되는 임가공비 해당분을 포함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물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이행키로 약정된 경우에는 보험가액은 각 이행시기마다 반입될 각각의 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교역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