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46조 (위탁가공시의 보험가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부자재, 설비 등을 반출하고 그 대가로 가공품 등을 반입하는 위탁가공방식의 거래로 반입보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가액은 원부자재 등의 반출금액과 임가공비 지급액(설비반출계약에 의거 상계되는 임가공비 해당분을 포함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물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이행키로 약정된 경우에는 보험가액은 각 이행시기마다 반입될 각각의 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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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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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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