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46조 (위탁가공시의 보험가액)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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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부자재, 설비 등을 반출하고 그 대가로 가공품 등을 반입하는 위탁가공방식의 거래로 반입보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가액은 원부자재 등의 반출금액과 임가공비 지급액(설비반출계약에 의거 상계되는 임가공비 해당분을 포함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부자재, 설비 등을 반출하고 그 대가로 가공품 등을 반입하는 위탁가공방식의 거래로 반입보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가액은 원부자재 등의 반출금액과 임가공비 지급액(설비반출계약에 의거 상계되는 임가공비 해당분을 포함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물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이행키로 약정된 경우에는 보험가액은 각 이행시기마다 반입될 각각의 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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