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93조 (지급심사 처리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관리규정 제37조제1항에 의한 지급심사보고서를 보험금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지급심사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방침을 결정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심사 처리기한은 약관에서 별도 가산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더한 기한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지급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심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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