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93조 (지급심사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관리규정 제37조제1항에 의한 지급심사보고서를 보험금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지급심사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방침을 결정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심사 처리기한은 약관에서 별도 가산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더한 기한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지급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심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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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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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