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22조 (보험계약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 또는 회전한도책정을 제한한다.1.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동 조항에서 예외취급을 허용하거나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보험계약제한방침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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