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85조 (사고발생통지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사고발생통지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 사항을 취하거나 조치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1. 북한계약상대방 등에 대한 보험계약제한조치 발동2. 사고조사의 착수3. 채권보전 및 손실경감조치 행사4.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고한 사고 건에 대하여 조치사항 등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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