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89조 (사고조사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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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고조사는 보험금 지급신청시점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수탁관리자는 사고발생통지의 접수시기, 사고의 내용, 상사분쟁 및 법적절차의 진행 등을 감안하여 기한내 조사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하거나 제92조에서 규정하는 지급심사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고조사결과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조사는 보험금 지급신청시점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수탁관리자는 사고발생통지의 접수시기, 사고의 내용, 상사분쟁 및 법적절차의 진행 등을 감안하여 기한내 조사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하거나 제92조에서 규정하는 지급심사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고조사결과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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