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68조 (약관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료 납부, 보험금 지급, 채권 회수 등 이 절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표9]의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반출보험 약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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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반출보험 약관
[별표 9]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반출보험 약관 제1장 총 칙 (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이하 “기금관련법규”라 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기금”이라 함)이 보험계약자가 그가 설립ㆍ운영하는 개성공업지구내 현지법인(이하 “개성법인”이라 함)과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제6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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