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86조 (조사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사고발생통지,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금 지급신청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서 사고조사에 착수하거나 통일부장관이 별도 지시하는 시점에서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북한계약상대방이 파산, 회사정리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통지가 없더라도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협조 등 사고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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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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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