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86조 (조사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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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사고발생통지,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금 지급신청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서 사고조사에 착수하거나 통일부장관이 별도 지시하는 시점에서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사고발생통지,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금 지급신청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서 사고조사에 착수하거나 통일부장관이 별도 지시하는 시점에서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②보험계약자 또는 북한계약상대방이 파산, 회사정리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통지가 없더라도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협조 등 사고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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