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5조 (보험계약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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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계약대상의 거래당사자가 기금관리규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별계약체결 또는 회전한도 책정을 제한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험계약자가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2.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중인 경우3.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비상위험이 현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4. 거래의 내용이 기금관련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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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대상의 거래당사자가 기금관리규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별계약체결 또는 회전한도 책정을 제한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험계약자가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2.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중인 경우3.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비상위험이 현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4. 거래의 내용이 기금관련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 책정을 제한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남한주민가. 보험계약자의 재무등급이 7등급 미만이고, 기업신용등급도 S등급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세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가능1) 신설법인으로서 신용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재무제표가 없는 자2) 미화 3만불 이하 소액 보험계약신청자2. 북한의 계약상대방가. 보험계약체결일 현재 만기일 연장 또는 상사분쟁 중에 있는 북한주민을 계약자로 하는 경우나. 무신용장방식의 거래에서 북한계약상대방이 제15조의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 등급으로 평가되는 경우다. 보험계약체결일 현재 자료불비 등으로 신용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가능3. 신용장방식 거래에서 개설은행의 신용등급이 D- 미만인 경우 또는 개설은행 소재국의 비상위험이 현저히 높은 경우
③상담단계에서 제1항 및 제2항 단서조항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신청전에 통일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진행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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