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92조 (지급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급심사에 착수한다.
지급심사는 사고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와 손실액 산정으로 이루어진다.1. 사고의 발생원인2. 보험계약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의 고의, 과실유무 및 손실과의 인과관계3. 통지의무, 손실발생 경감의무 등 약관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적정한 이행여부4. 계약이행과정상의 하자유무5. 상사분쟁의 유무, 공모여부 등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관계6. 기타 보험금 지급방침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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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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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