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92조 (지급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급심사에 착수한다.
②지급심사는 사고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와 손실액 산정으로 이루어진다.1. 사고의 발생원인2. 보험계약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의 고의, 과실유무 및 손실과의 인과관계3. 통지의무, 손실발생 경감의무 등 약관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적정한 이행여부4. 계약이행과정상의 하자유무5. 상사분쟁의 유무, 공모여부 등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관계6. 기타 보험금 지급방침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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